<앵커>
일본 자위대가 남수단에 주둔 중인 한국군 한빛부대에 실탄 1만 발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무기수출 규제 원칙의 예외로 간주한다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승필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한국의 요청을 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 4인 각료회의까지 열어가며 하루 만에 신속하게 실탄제공을 결정한 뒤, 어젯(23일)밤 정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상황이 긴박하고 인도적 성격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해, 무기수출을 규제하는 3원칙의 예외로 간주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공헌해 나간다는 적극적 평화주의도 명시했습니다.
일본 대부분의 조간신문은 육상자위대가 한국 한빛부대에 실탄 1만 발을 제공한 사실을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의 진보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무기수출의 3원칙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PKO 협력법에 대한 해석을 이전 내각과 달리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탄약제공 사례가 아베 정권이 적극적 평화주의의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무기수출 3원칙을 없애는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 언론도 한-일 간 실탄지원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일본 자위대가 다른 국가에 탄약을 지원한 첫 사례라며 무기수출 3원칙 저촉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