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2년 이상 노후 차량을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는 3년 미만 자동차의 20%를 적용하고, 15년 이상 된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지부는 약 140만대의 자동차 소유주가 월평균 4천 원 정도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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