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늘(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소법정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과 관련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해산청구 이후 처음으로 통합진보당과 법무부가 법정에서 만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 뒤 향후 심리 과정에서의 쟁점, 본안소송과 가처분 진행 방식 등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와, 참고인 선정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 대리인은 이번 청구의 근거가 된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재판의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정당해산의 근거로 삼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이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을 도입해 대한민국 현 체제를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심리는 이정미 재판관을 주심으로 3명의 재판관이 진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정점식 검사장 등 대책팀 검사들이 참석했고 통합진보당에선 이정희 의원과 김선수 변호사 등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