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당국이 공립학교 내에서 이슬람 전통 두건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은 32쪽 분량의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공립학교 안에서는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여성이 히잡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는 히잡 착용 금지 규정이 공직사회의 종교 중립성을 과도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그러나 국사원은 자녀들을 데리고 박물관을 찾는 등 어머니들의 평상적인 외출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뱅상 페이용 교육부 장관은 종교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비해 학교들이 내규로 히잡 착용을 금지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금지 규정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이용 장관은 이어 "금지 규정은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프랑스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기초이념인 '엄격한 세속주의' 정책 강화책의 하나로 공립학교 안에서의 히잡 착용을 금지했습니다.
국사원의 조치에 대해 프랑스 내 이슬람단체들은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차별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편, 국사원은 내규를 어기고 히잡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유아원에서 해고된 여직원의 사례에 대한 심의 결정을 내년 초까지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