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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거주 노인 기초연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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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 기초노령연금이나 내년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됩니다. 타워팰리스에 살거나 골프회원권 같은 사치성 재산을 가진 노인들은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법이 바뀝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제 뒤로 보이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에는 기초 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이 5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재산이 없는데도 연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의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 산출방식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산법으로는, 직업이 없는 노인이 수십 억대 자녀의 아파트에 살면 소득 인정액이 0원이 돼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독거 노인이 월 150만 원을 받으며 아파트 경비원을 할 경우 인정액이 105만 원이 돼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이 바뀝니다.

자녀 명의라도 6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살면 공시지가의 0.78%를 1년 소득으로 계산하고, 골프나 콘도 회원권 같은 사치성 재산이나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도 100% 소득으로 인정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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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위장 전입이나 명의 이전 등을 통해 연금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현장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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