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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간부 추가 구속영장 발부…2명으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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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전국철도 간부 1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박태안 영장전담판사는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45살 고 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고씨는 지난 9일 시작된 철도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노조원들을 파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철도노조 조합원 47살 윤 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철도파업과 관련해 구속된 철도노조 노조원은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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