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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변호사, 강제징용 개인청구권 소멸론에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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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의 잇따른 배상판결로 주목받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 일본인 변호사가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한국인 징용배상 소송을 지원해 온 아다치 슈이치 변호사는 한 심포지엄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는 완전히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아다치 변호사는 "한일청구권협정 체결과정에서 양국 정부는 일제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 인도적 불법행위와,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국 청구권협정의 대상 밖"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한일청구권협정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근거해 양국 간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따라 해결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급한 경협자금은 개인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근대법의 원리로 봐도 개인의 청구권은 조약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면서 "소멸시키려면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지만 청구권 협정에 그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다치 변호사는 현재 한국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배상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 기업들이 불응함으로써 강제집행 문제가 제기되면 양국 간 대립이 격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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