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에는 기초 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이 5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재산이 없는데도 연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다. 소득의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 산출방식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이 바뀐다.
자녀 명의라도 6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살면 공시지가의 0.78%를 1년 소득으로 계산하고, 골프나 콘도 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이나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도 100% 소득으로 인정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위장 전입이나 명의 이전 등을 통해 연금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현장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