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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교수 PC 해킹' 로스쿨생 영구제적 처리

지난 학기도 교수실 PC 해킹 시인…모든 학점 F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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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시험지를 빼내기 위해 교수 연구실 컴퓨터를 해킹하다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 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학년 A(24)씨에 대해 영구 제적 처분을 내렸다.

23일 연세대 로스쿨에 따르면 학교 측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영구 제적은 경고·근신·정학·제적 중 최고 수위 처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처분에 따라 A씨의 연세대 학적은 말소되며, 재입학도 불허된다.

학교 측은 또 지난 학기 모든 성적에 대해 F학점 처리하는 한편 A씨가 이번 학기에 받은 성적우수 장학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우등상장도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징계위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지난 10일 밤 한 교수실에 들어가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사실은 물론 지난 학기에도 여러 교수실 컴퓨터를 해킹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와 정보통신처와의 협조를 통해 이번에 적발된 교수실 PC에서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징계위는 앞으로 A씨에게 이번 처분에 대해 2주간 이의 신청 기한을 부여한 뒤 총장 결재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학교 측은 별도로 형사 고발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교수들 간 의견이 엇갈려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신현윤 원장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이후 적법절차를 거쳐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학교는 사소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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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6일 로스쿨생 인터넷 커뮤니티 '로이너스' 등에서는 A씨가 2학기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빼내려고 교수 연구실에 들어가 원격 조정이 가능한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려다 적발됐다는 소문의 글이 빠르게 확산됐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차석으로 졸업한 A씨는 지난 학기에 4.3만점에 4.3의 성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안팎에서는 과거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시험을 본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학교 측은 A씨를 징계위에 전격 회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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