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설 사무조직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 내에 상임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사무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것으로서 조속한 기구 설치를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것입니다.
윤 의원은 "최근 북한 장성택 처형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NSC 상임위원회와 상설 사무조직의 설치가 시급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얻어 숙려 기간에 관계없이 올해 안에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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