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연휴 전날인 다음달 29일까지 전국 11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신고된 사안에 대해 대금지급을 제때 받지 못해 명절 기간 자금난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없도록 설 이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하지 않도록 홍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관련 신고·상담은 공정위 본부와 각 지역사무소, 분쟁조정협의회 등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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