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SBS 8뉴스에 방송될 아이템 가운데 핵심적인 기사를 미리 보여드립니다. 다만 최종 편집 회의 과정에서 해당 아이템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기초연금 시행을 앞두고 기초연금 대상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노인의 경우 소득환산 적용률을 현재 연 5%에서 월 100%로 대폭 높여 기초연금 수령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3천CC 이상의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소득환산율을 상향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차량과 생업용,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의 연 5% 소득 환산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타워팰리스 등 고급 주택에 살면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자녀 명의로 된 6억 이상의 고급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 0.78%의 임차 추정 소득을 적용해 기초연금 대상 선정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증여 재산 산정기간을 현재 3년에서 재산 소진 시까지 연장해 고액 자산가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은닉해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 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 폭을 대폭 확대해 일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