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전국농민회총연맹 대표 57살 박 모 씨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도로 점거를 주도한 박 씨와 전세버스를 운전한 41살 정 모 씨 등 운전기사 3명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지난 9월 3일 오후 3시 20분쯤 회원 4백여 명과 함께 서울역 광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전세버스를 타고 한남대교를 지나던 중 도로 위에 버스 48대를 세워 양 차선을 막고 구호를 외치는 등 30여 분간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중 FTA 반대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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