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수 복사용지로 달러 지폐를 복사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과테말라인 38살 R 모 씨와 34살 S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13일 서울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 한국인 피해자 55살 김 모 씨를 만나 "100달러 지폐로 완벽하게 복사할 수 있는 '화이트 머니'를 갖고 있으니 750만 달러를 주면 2배로 만들어 원금과 수익금의 40%를 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당시 이들은 화이트 머니를 약품 처리한 용액에 넣으면 진폐로 변한다며 시연까지 해가며 김 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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