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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오늘 '대선개입 의혹 특검 공동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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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오늘(23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합니다.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은 지난달 12일 특검 논의를 위한 태스크 포스를 출범시킨데 이어 협의를 거쳐 공동 법안을 확정했습니다.

법안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대선에서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등 정부기관 및 소속 공무원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일체'와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 등과 그 밖의 의혹'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비밀공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후보군 선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고르던 기존 방식이 아닌, 여야 동수로 추천한 위원회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특검 기한은 60일로 하되 30일과 15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검은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부당하게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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