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경찰이 불법파업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연행한 것과 관련해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부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철도노조 파업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단체가 아니다"라면서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사법 절차 집행을 무력 방해하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당한 사법절차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민주노총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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