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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北근로자 1천300여명에게 휴업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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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업체의 완전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북측 근로자에 대한 일종의 휴업수당 겪인 생활보조금 지급 규모가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11월분 생활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지정된 북측 근로자는 4개 기업에 1천 375명으로 지급 규모는 5만 5천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다만 대상 기업 중 한 곳은 11월 중 생산활동을 재개해 실제 지급 규모는 다소 축소될 수 있습니다.

생활보조금은 우리 기업 측 사정에 의해 출근을 못하는 북측 근로자에게 기업이 지급하는 휴업수당으로 1명당 기본급의 60%인 40달러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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