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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외교관 공개체포 논란…미국, 외교적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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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서 최근 발생한 인도 여성 외교관 공개체포 문제에 대한 인도 측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양국이 외교적 해법 모색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현지시간으로 어제(19일) 저녁 수자타 싱 인도 외무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검찰 입장은 국무부와 다르다며 외교적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셔먼 차관의 통화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유감을 표명한 데 이은 겁니다.

이번 통화는 뉴욕 검찰이 지난 12일 데비아니 코브라가데 뉴욕주재 인도 부총영사를 비자서류 조작과 가사 도우미 임금 착취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일이 전혀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뒤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코브라가데가 지난해 말 인도인 가사 도우미를 미국으로 데려오면서 입국비자 서류를 조작한 뒤 도우미 임금을 미 국내법에 규정된 것보다 훨씬 적게 지급한 혐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녀가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수갑이 채워지고 알몸수색까지 당했다고 주장이 나오면서 인도에선 강한 반발이 발생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국내 미국 외교관의 신분증 반납 요구 등 강경조치를 취했습니다.

어제 인도 전역에선 항의집회가 잇따라 열렸으며 일부 참가자들은 미국 국기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모형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케리 장관이 내놓은 '유감 표명'보다 더 높은 수준인 '사과'와 사건 자체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코브라가데가 더 많은 외교관 특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녀를 유엔 대표부로 이미 발령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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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코브라가데의 발령을 인정하고 그녀에게 'G-1' 비자를 내주면 사건은 단번에 해결될 수 있다고 인도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G-1 비자를 받으면 비자 발급 전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만 쿠르시드 인도 외무장관은 이런 점을 감안한 듯 "사건 폐기라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욕 검찰이 국무부의 비자 발급 전에 그녀를 기소할 경우 코브라가데는 어쩔 수 없이 법정에 서야 합니다.

체포를 지휘한 인도계 뉴욕주 연방검사인 프리트 바라라는 특권층 인사의 비리를 파헤쳐 명성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이번 사건으로 우호적 관계가 훼손되지 않길 원한다는 공감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해법 모색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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