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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노조법 처리 신중해야"…재계 성명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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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 대상에 상급 노조 파견 전임자를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면서 재계의 반발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상급 단체 파견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파업 등 불법 행위까지도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인 노조활동으로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도 노동계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법안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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