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이 이틀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20일) 오전 영진위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변호인’은 어제(19일) 하루 동안 23만 2247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변호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림사건’을 배경으로, 1980년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가방끈도 짧은 세무 변호사 송우석(송강호)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다섯 번의 공판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된다는 얘기를 그립니다.
영화 변호인의 흥행 돌풍에 따라 부림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림 사건은 '부산의 학림(學林) 사건'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별칭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1981년 3월 출범한 제5공화국의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 초기에 통치기반을 확보하고자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던 시기에 일어난 용공 조작사건입니다.
1981년 9월 부산 지검은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교사·회사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한 뒤,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63일 동안 불법으로 감금하며 구타는 물론 '물 고문'과 '통닭구이 고문' 등 살인적 고문을 가했습니다.
독서모임이나 몇몇이 다방에 앉아서 나눈 이야기들이 정부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단체의 '이적 표현물 학습'과 '반국가단체 찬양 및 고무'로 날조된 것입니다.
검사측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계엄법·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3~10년을 구형하였고,재판부는 5~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변론은 부산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노무현·김광일·문재인 변호사 등이 무료로 맡았습니다.
특히 당시 노무현 변호사는 고문당한 학생들을 접견하고 권력의 횡포에 분노하여 이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옥고를 치르던 이들은 1983년 12월 전원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으며, 이후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부산 지역 사상 최대의 용공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부림사건은 2006년 사법부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어 재심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