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총리와 장관 등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여덟 차례의 시도 끝에 45년 만에 제정되게 됐습니다.
인도 언론에 따르면 반부패법안은 지난 17일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18일 하원에서도 가결됐습니다.
반부패법안은 1968년 처음 의회에 상정된 뒤 8수 끝에 의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독립적인 감시기관이 국민의 신고 등으로 해당 공직자의 비리를 조사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형법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를 상습적으로 사주한 공직자는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프라납 무커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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