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고채권 발행원칙을 실물발행에서 전자발행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안정적인 국채시장 관리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국고채 통합발행과 조기상황, 교환 등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또 국채의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을 담은 시행령 규정을 법률에도 담아 법률상 지출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가 국채법 전체 개정안을 낸 것은 1993년 이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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