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3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대한송유관공사 전 직원 이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에게 뒷돈을 건넨 태양광 설비업체 대표 김모(53)씨 등 2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6월부터 이듬해 11월 사이 대한송유관공사가 시공하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하도급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씨 등에게서 6차례에 걸쳐 3억8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부탁받은 대로 김씨 등의 회사가 하도급을 받도록 해주고 공사대금을 앞당겨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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