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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차려 보험금 수억 원 챙긴 일단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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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의 병세를 부풀려 의료급여와 보험금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39살 김 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시 남구에서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 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환자들의 병세를 부풀린 가짜 진단서를 작성해 6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4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사면허 소지자만 병원을 차릴 수 있다는 현행법을 피하고자 의사를 고용한 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의료급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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