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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과기대 총장 뇌물의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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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조무제 총장의 뇌물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울산과기대는 지난 2011년 3월 모 기업체와 54억원 상당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7천만원의 기여 보상금을 총장 비서실장에게 지급했다.

비서실장은 보상금 가운데 일부를 총장에게 전달했으나 총장은 다시 이 돈 일부를 교학부총장에 전달하고, 나머지는 비서실장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사실을 경찰청에 통보, 관할 지역인 울산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돼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그러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이전에 기여한 자에게 기여 보상금을 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금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총장과 비서실장 등 관계자들이 모두 기술 이전에 기여했기 때문에 기여 보상금 전달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사상 특혜도 없어 뇌물과는 상관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동안 총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모두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과기대는 지난 2009년 3월 국내 최초의 법인화 국립대학으로 개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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