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영산강 살린다더니"…뒷돈상납·부실로 얼룩

영산강 살리기 사업 1공구 공사 중 비리혐의로 43명 입건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영산강 살리기 사업 과정의 비리행태가 혀를 차게 하고 있다.

이번에도 문제는 발주처인 전남도 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감리자-시공사-하도급업체로 이어지는 상납의 먹이사슬이었다.

경찰이 영산강 살리기 1공구 사업 과정의 비리 혐의로 입건한 43명 가운데 공무원은 4명(3명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 송치), 감리자는 7명(법인 3곳 포함)이었다.

상납고리의 중간단계에 있는 시공사 관계자는 9명, 최하단계의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13명이었다.

나머지 10명은 자격증 대여자였다.

이 공사는 책정된 예산(398억원) 소비와 공사기간 내 완공이 필수적이었으며 수중에서 이뤄지는 탓에 부실 여부도 잘 드러나지 않았다.

감독을 맡은 공무원과 감리자는 이런 특성을 악용해 뒷돈을 받고 부실을 눈감아준 셈이라고 경찰은 진단했다.

공무원과 감리자들은 명절, 휴가때 인사비를 받는 것은 물론 설계변경, 기성신청, 준공 등 공사단계별로 직급에 따라 100만~200만원씩 상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와 향응 접대, 등산복, 등산화, 심지어 지인의 개업축하 꽃배달까지 시공사에 요구하기도 했다.

시공사는 하도급업체와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자금으로 썼다.

광고
광고 영역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총 공사액의 1.88%를 책정하도록 한 안전관리비에까지 손댔다.

현장에서는 작업 중 배수관을 묶는 끈이 끊어져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직원 단속에 소홀했던 전남도는 영산강 사업지원단을 해체하면서 감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또한번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공사도 삐걱거릴 수밖에 없었다.

공사과정에서는 검증 안된 준설토 탈수기를 도입해 잦은 고장으로 3만㎥의 준설토만 탈수하고도 계획대로 11만4천㎥를 탈수했다고 허위서류가 작성됐다.

공사 중 발생한 준설토는 폐기물인 오염된 진흙(오니·汚泥)이어서 농지 성토 등에 재활용하려면 양질의 토사와 1대1 비율로 섞어야 하는데도 양질의 토사를 구할수 없다는 이유로 점성토만을 혼합한 채 70만㎥가 나주 옥정지구 농지 리모델링 현장에 활용됐다.

2년간 해당 농지에는 벼가 제대로 자라지 않아 애꿎은 농민들이 피해를 봤고 해고된 시공사 직원은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업체측으로부터 1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됐다.

문영상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금융범죄팀장은 "업체와 감독·감리자간 금품수수, 시공-하도급 업체간 공사비 부풀리기 등 공사 전반에 걸쳐 비리가 있었다"며 "다른 현장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