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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등 감염성 물질 3중 포장해 운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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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혈액 등 감염성 물질의 안전한 이동과 수송을 위해 '감염성 물질의 안전 수송 지침'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침에는 감염성 물질의 이동·수송 시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3중 포장용기를 사용하고 포장 외부에 '감염성 물질'이라는 표식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항공기로 수송할 때는 기내 수화물이나 여객 화물로 운송하지 않고 감염성 물질 전문 수송업체에 위탁해 수송하게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침의 빠른 정착을 위해 900여 개의 포장용기를 제작해 감염병 진단 등을 의뢰하는 일선 의료기관과 진단전문검사기관 등 300여 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향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국내 감염성 물질 포장·운송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염성 물질 운송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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