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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발달장애인 월급 30만 원…권고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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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른바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데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다니는 발달장애인들의 월급이 정부 권고안에도 못 미치는 30만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기자>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복사용지를 만드는 보라 씨의 한 달 월급은 15만 원입니다.

[김보라/보호작업장 근로자(월급 15만 원) : (월급을) 모아 뒀다가 더 모으면 엄마, 아빠, 언니들 줄 거예요.]

전주방송이 입수한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임금 명세표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권고안대로라면 근로장애인의 3분의 2 이상은 올해 최저임금의 40%인 40만 6천 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29명인 이 보호작업장은 79%가 정부 권고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12명의 월급이 25만 원으로 정부 권고안의 절반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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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작업장에 밥값과 교통비를 내는 경우 실제로 받는 월급은 훨씬 적습니다.

[최명호/전주 기린보호작업장 대표 : 저희 친구들이 근로하는 것에 비해 굉장히 낮은 임금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지역의 관심이 있어야 생산품을 많이 팔 수 있고…]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한 특별법을 만든 뒤 지난 2011년부터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를 장애인 상품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에 규정한 1%의 구매실적을 지키는 공공기관은 없습니다.

[강병은/전북장애인보호작업장 :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중증장애인 상품을 구매해 주시면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거든요.]

전북의 직업재활시설 18곳 가운데 17곳이 정부 권고안, 즉 최저임금의 40%를 주지 않습니다.

[최상기/전라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시군과 출연기관과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장애인 생산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특별법에서 정한 1%의 구매비율을 외면하면서 장애인들은 정부의 권고액을 한참 밑도는 30만 원 안팎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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