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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피하려 허위고소 50대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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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채무를 피할 목적으로 채권자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채권자인 A씨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데도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채무를 면할 의도로 무고한 것이 인정되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자신과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A씨가 스캐너 등을 이용해 차용증을 위조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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