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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中 노동교화제 폐지해도 인권유린 위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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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노동교화제'를 폐지하더라도 다른 변형된 방식으로 인권 유린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밝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임의적인 구금은 노동교화소가 아니더라도 사설 감금시설인 '흑감옥'과 마약중독 교정시설 등 다른 시설들에서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개인과 단체를 처벌하는 중국의 정책과 관행이 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쪽으로 더욱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임의 구금의 한 방식을 없애는 것은 단지 다른 방식을 늘리는 것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4년 동안 노동교화소 수감자들과 다른 시설 수감자 60여 명을 취재한 결과 이들 대부분이 구금 상태에서 고문과 학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노동교화제 폐지를 결정하고 전국의 노동교화소를 마약중독 교정시설로 전환하고 있지만 마약중독 교정시설도 수감자들이 수년간 혹독한 노동을 하고 학대를 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노동교화소와 같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습니다.

1950년대에 도입된 노동교화제는 가벼운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최대 4년까지 노동교화소에서 인신을 구속해 강제노동을 하도록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 유엔은 19만 명이 노동교화소에 수용돼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인권 유린 등으로 제도 폐지 여론이 높아지자 중국 정부는 지난달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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