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주한미군 헌병 2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한미군 캠프워커 소속 W(23) 상병은 지난달 8일 오전 0시 3분께 대구 남구 봉덕동 한 호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벤츠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W 상병은 곧바로 도주해 인근 영대병원 네거리에서 뒤쫓아온 벤츠 운전자 김모(34)씨 등 2명을 자신의 차량에 매단 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W 상병 옆에 함께 탔던 D(33) 상병은 대구 남구 대명동 자신들의 주거지 근처에서 뒤쫓아온 김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과 시비가 붙어 D 상병을 때린 혐의로 김모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미군들이 혐의를 부인한 데다 진술 조사 연기를 요청해 사건을 마무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미군들이 범행을 대부분 부인했지만 동영상 등을 정밀 분석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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