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업무정지를 받게 되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최대 5억원만 내면 업무정지를 피할 수 있어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선을 기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일련의 부동산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지방세법 개정 공포안은 주택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내리고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취득세 인하는 지난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또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부가가치세 세액 가운데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11%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 공포안도 이날 회의에서 처리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