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관할 업체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 받은 축의금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감독을 맡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 축의금 등을 받은 서울고용노동청 공무원 57살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받은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