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원전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47살 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9년 11월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8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신고리 3·4호기에 밸브누설 감시설비를 납품하게 되자 다른 발전소에도 같은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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