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된 내연남에게 우편 영치물을 가장한 필로폰을 넣어주려던 4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강력부(김옥환 부장검사)는 16일 영치물로 구치소 들어가는 안경케이스에 필로폰을 숨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42·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것은 이례적이다.
김씨는 지난달 11일 대구구치소에 수감된 내연남(42)에게 보내는 영치물에 필로폰 0.6g을 숨겨 구치소로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마약범죄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내연남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기 위해 안경케이스 안쪽을 뜯어내고 필로폰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교도관이 영치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안경케이스에 이상한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사를 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김 부장검사는 "수감된 내연남이 공모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불입건했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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