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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충사 전 주지 "빚 갚고 체류비 사용"…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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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땅을 몰래 팔아 해외로 달아났다가 1년 4개월 만에 자수한 경남 밀양 표충사 전 주지 J스님의 구속 여부가 16일 오후 결정된다.

경남경찰청 수사2계는 이날 오후 4시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J스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J스님은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찰 소유의 토지 17필지(25만9천㎡)를 매각한 31억9천만원과 사찰 토지 담보금 2억5천만원 총 34억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스님은 34억4천만원 중 15억여원을 개인 채무를 갚고 일부는 사찰운영경비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J스님이 필리핀으로 도피할 당시 수천만원을 가져갔으며 이는 모두 체류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J스님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호텔 등을 이용하지 않고 필리핀 현지인 1명(남자)을 고용해 민다나오, 팔라우, 클락, 따가이까이, 바기오 등지의 온천과 휴양지를 함께 여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J스님은 일부 토지를 채권자에게 팔면서 빌린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J스님이 빚을 갚거나 체류 경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을 K씨와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돈의 사용처를 추궁하고 있다.

하지만 J스님은 사찰 토지 매각은 전 사무장 K(65)씨에게 맡겼으며 전체 금액과 매각 과정은 모른다며 자세한 진술을 거부해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J스님과 비슷한 시기에 태국으로 달아난 공범 표충사 전 사무장 K씨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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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스님은 토지를 매각하고 나서 지난해 8월 24일 필리핀으로 달아나 최근까지 체류하다가 지난 9일 현지에서 자수했다.

통도사는 말사인 표충사 땅이 불법 매각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해 8월 J스님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올해 1월 호계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J스님을 제적하고 36억원의 변상금도 청구해 놓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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