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역 농협이나 수협에 대출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이 지역 농협과 수협,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기관인 시중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 82종을 직접 열람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지역 농·수협과 여신전문금융사는 제외돼 있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단계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산재보험 대상자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추가로 지급받을 때 민간업체를 이용하더라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의약품 도매상의 약사 고용의무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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