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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원이 청첩장 뿌리고 받은 축의금은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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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관할 업체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서 받은 축의금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감독을 맡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 축의금 등을 받은 서울고용노동청 공무원 57살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받은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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