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18일)부터 장애인도 트럭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장애인이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 종류의 제한을 없앤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모레 공포·시행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령은 장애인이 보조 수단을 사용하거나 개조된 차량으로 운전할 수 있을 때 2종 보통 면허만 발급해 줬습니다.
다만 트럭 등 특수차량도 보조도구를 쓰거나 차량 개조를 통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운전면허 소지자 비율은 55.7%인데 등록된 장애인 251만 명 중 면허 소지자는 5.4%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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