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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분실후 로밍요금, 이통사가 5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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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는 외국에서 단말기를 분실한 뒤 도용으로 발생한 로밍 서비스 요금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해외 분실 사고는 국내에서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는데다 소비자가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여러 차례 분실 사실을 언급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다만, 소비자가 상담원에게 단말기 추적방법만 문의하고, 휴대전화 분실 후 48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일시정지를 신청한 과실이 있다며 이동통신사의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습니다.

지난 6월 해외 출장 도중 이동전화를 분실한 김모 씨는 다음 날 고객센터에 분실 사실을 알렸지만 피해를 막을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귀국 후 로밍 서비스 요금 6백만원을 청구받아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해외에서 이동전화를 분실하면 즉시 고객센터로 분실 신고나 발신 정지 등을 신청하거나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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