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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어린이집 특별활동 부모동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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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특별활동 시간도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로 정해집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이 농어촌 등 취약지역뿐 아니라 5백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로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하고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을 보면 어린이집이 특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규정에 맞는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 특별활동 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대상은 생후 24개월 이상 영유아로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다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라도 24개월 이상 영유아와 같은 반에 있을 경우 보호자가 특별활동을 먼저 요청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결격 사유 기간이 지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면 시·도지사가 정한 기관에서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가 향상되고 부모의 선택권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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