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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또 리베이트 적발…과징금 3억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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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처방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3천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일제약은 2007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행위를 계속해 과징금 1억 7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9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라니디엠 등 자사의 신규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에 대가로 7천여 회에 걸쳐 총 23억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물품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해왔습니다.

조사결과 삼일제약은 인터넷 설문조사를 벌이고 참여한 의사들에게 자문비 명목으로 월 20만 원씩 지급하거나 제품설명회를 열어 판촉상품의 처방량에 따라 차등해서 현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공정위 제재 이후에도 리베이트 제공을 지속해온 점을 고려해 법인과 영업본부장을 함께 검찰에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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