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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미성년 안락사 허용 법안 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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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안락사가 곧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벨기에 상원은 12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법안을 찬성 50표, 반대 17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수개월 안에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성년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된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했으나 안락사법은 18세 이상에만 적용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12세 이상에 대해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벨기에의 안락사 허용법안은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상태와 안락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벨기에 집권 사회당은 지난해 12월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안락사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의회의 법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종교계에서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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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의료계는 미성년자의 자기결정 능력을 전제로 하고 엄격한 요건하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16명의 소아과 전문의사들은 최근 의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이미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미성년자 안락사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의사는 "죽음을 앞둔 미성년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성숙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들에게서 마지막 남은 가능성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종교계는 생명 경시 현상의 확산을 경계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안락사 허용에 반대하고 있다.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미성년자가 판단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5%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가 지난 2001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한 데 이어 2002년 벨기에, 2009년 룩셈부르크가 이에 동참했다.

미국에서는 오리건 주가 1997년부터 허용했다.

스위스의 경우 직접 안락사를 시키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지만 안락사를 돕는, 이른바 '조력자살'은 허용하고 있다.

벨기에서는 지난해 1천432건의 안락사가 시행됐다.

이는 전년보다 25% 증가한 것이다.

네덜란드에서도 지난해 안락사 사례가 전년보다 13% 증가한 4천188명에 달했다.

(브뤼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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