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공구역 논란과 관련해 진행되던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이 보류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어제(12일) 농수축지식위원회를 통과한 이어도의 날 조례안 표결 처리에 앞서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 보류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새누리당 구성지 도의원은 이어도의 날 조례가 새로운 갈등을 촉발해 제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다며 조례 보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보류 동의안은 제적의원 34명 가운데 2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어도의 날 제정 조례안은 이어도의 날을 매해 9월 10일로 정하고, 이 주간에 열리는 각종 문화 행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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