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아파트 베란다로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65살 문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문씨는 지난 2월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마포·영등포·강남·서초구 등의 고급 아파트에서 23차례에 걸쳐 귀금속과 현금 등 금품 2억 2천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문씨는 '빠루'라 불리는 노루발 못뽑기와 드라이버로 베란다 잠금장치를 열거나 유리창을 깨는 수법으로 몰래 집안에 침입했습니다.
또 저녁 시간대 아파트 1, 2층 중 불이 완전히 꺼져 있고 나무로 베란다가 가려져 있어 아파트 단지 내 CCTV에 찍히기 어려운 곳만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복역했다가 지난해 6월 출소해 노점을 운영하던 문씨는 생활비를 구하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문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면서 장물 처분처를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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