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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세제 개편…'기업 감세·개인 증세'

"개인보다 기업 중시했다"…경제 활성화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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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기업의 세금을 대폭 줄이고 근로소득자나 개인에게 더 과세하도록 세금 제도를 개편한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내년도에 약 7천400억 엔(약 7조 5천323억 원)의 국세와 지방세를 줄이는 개정안의 대강을 확정했다고 일본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의 급여를 인상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덜어 주는 제도를 2년 연장해 2017년까지 시행한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 이전에 최신 설비를 도입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낮춘다.

또 국가전략특구에서 첨단의료기술 등을 연구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감세 범위를 확대한다.

2014년 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까지 3년간 부과할 계획이던 동일본대지진 부흥 특별법인세를 1년 앞당겨 2013년도를 끝으로 폐지한다.

대기업이 접대비 등으로 지출하는 교제비의 50%를 경비로 인정해 내년도부터 2년간 비과세한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만 교제비를 경비로 인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자본금 1억엔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하고 지출 상한액은 두지 않는다.

보통 자동차의 취득세는 소비세가 8%로 오르는 내년 4월부터 5%에서 3%로 낮추고 소비세가 10%가 되면 폐지한다.

개인·근로소득자에 관한 세금은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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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공제를 축소해 연 수입 1천200만 엔을 넘으면 2016년 1월부터, 1천만 엔을 넘으면 2017년 1월부터 소득세와 주민세를 인상한다.

경자동차와 오토바이 세금도 올린다.

배기량 50㏄ 소형 오토바이의 자동차세를 현행 연간 1천 엔에서 2016년 4월에 연 2천 엔으로, 같은 시기에 자가용 경차의 세금을 연 7천200 엔에서 1만 800 엔으로 올린다.

재무성은 이상의 조치가 모두 시행되면 연간 6천300억 엔의 감세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와 별도로 내년 4월부터 소비세율을 인상하면 내년에만 소비세 수입이 약 5조 1천억 엔 증가해 전체적으로 증세가 될 전망이다.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고 경기 위축을 막도록 식료품 등 생필품의 세율을 제한하는 '경감세율'은 소비세율이 10%가 되면 도입한다고 했으나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현재 5%인 소비세율은 내년 4월에 8%로 2015년 10월에 10%로 다시 올리게 돼 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해 아사히(朝日)신문은 "개인이나 일하는 사람보다 기업의 활동을 우선시하는 경제 정책이며 경감세율 도입을 사실상 미뤘다"고 비판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 도쿄(東京)신문도 비슷한 시각에서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사설에서 부흥 특별법인세 조기 폐지 등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일본의 법인세 실효율은 여전히 주요국보다 높다며 "세율을 더 낮추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의 전경련과 유사한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의 요네쿠라 히로마사(米倉弘昌) 회장은 "경제 활성화나 선순환을 촉진하는 내용이 다수 반영돼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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