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원/사회자:
직속상관의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여군 대위 사건 오는 19일에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에서, 군 당국이 이번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자살한 오 대위 이외에도 군 당국이 7명의 추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관련해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안녕하십니까.
▷ 김소원/사회자:
꼭 2주전에 우리 프로그램에서 오 대위 유가족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때는 12일 경에 재판이 열릴 것이다. 했는데 공판이 미루어졌습니다. 왜 그런가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피고 측 변호인의 연기 요청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변론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그 쪽 입장에서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산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징역형을 면하거나 방어를 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 김소원/사회자:
이번에 군 인권센터에서 이번 사건을 군 당국이 축소하려 한다.
이런 의혹 제기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추가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군 당국이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시 국감에서 손인춘 의원께서 문제제기를 하셨죠. 통상적으로 초기 수사에 대한 결과를 당연히 국민들에게 발표해서 군 내 성범죄를 근절하겠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4대악 척결과도 연결되는 것인데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4대악 척결 중, 성폭력을 없애겠다. 이 기조랑 지금 군 당국의 성범죄 인식이랑 굉장히 괴리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공보실에서는, 피해 사실 공표라서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그러면 노 소령이 구속되었다는 사실도 이야기하지 말았어야죠. 구속이 되었다. 추가 피해자가 있다. 라는 것과 공소 사실을 정황하게 나열하면서 공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김소원/사회자:
군 인권센터에서 확인하기에 7명의 추가 피해자가 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내용들이 오 대위가 당했던 성추행, 폭언. 이런 것과 비슷한가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네. 성적인 모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었는데요. 오 대위에 대한 비난도 사실은 일기장을 가족들이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들까지는 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 죽은 오 대위에게, 동물에 비유해서 욕을 한다든지. 지체 장애인에 비하면서, 장애인 비하적 표현을 하면서 모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둘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부서 전체 계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고요. 추가 피해자들에게도 죽은 오 대위가 있는 자리에서 성적인 모욕들을 가했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그러면요. 추가 피해자들. 7명이나 된다는 추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네. 조사는 이루어졌고요. 5건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된 상태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시겠죠. 아니,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뭐가 은폐냐. 라고요. 사실 군 사건은 실형이 날 때까지 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군대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봐주기 식의 재판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병대 성폭력 사건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면 피해자 법률 대리인이 신청한 공판 기록 열람 신청을 기각 한다든지. 또는 공소 변경 요청을 기각한다든지. 또는 국가 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보고 자료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던지. 가해자를 두둔하는 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려야 하지 않느냐.
▷ 김소원/사회자:
그런데요 소장님.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언급하시길, 죽은 오 대위의 일기장을 유가족들이 입수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재판 과정 준비하는데 애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일기장을 그쪽에 넘긴 건가요. 왜 유가족이 가져오지 못한 건가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수사 기록이니까요. 수사 기록은 반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군의 입장인데요. 사실 카피본이라도 드리는 것이 도리이죠. 그래야지만 죽은 피해자도 검찰관에게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달라는, 피고도 방어권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고의 변호인에게 수사 기록이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에겐 그것이 주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등사 열람 신청을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 많은 부모들이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피해자들이 초기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 피해자 법률 지원과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의료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오 대위는 자살을 했기 때문에 죽기까지의 심리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부검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 현재 오 대위와 해병대 성폭력 사건, 그리고 6사단에서 있었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모금을 ‘다음 희망해’에 어제부터 요청을 해 놨는데요. 500명의 서명이 있어야만 이것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때부터 모금이 시작되거든요. 현재 50% 가 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초기에 대응이 잘 되어야만 피해자 권리구제로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이게 문제가요. 약혼자까지 있던 오 대위에게 10개월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 폭언 일삼았는데, 한 번 같이 자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가 자살을 했고요. 게다가 이렇게 다른 피해자들도 많이 나왔는데,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선고유예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요.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네.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요. 사실상 정황 증거들과 직접적 증인이 없는 한, 사실상 집행유예 형이나 선고유예 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 사령부 복도에서 폭행하는 것들이 자료들을 보면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부서 전체. 많은 분들은 이게 야전에서 일어난, 어떤 부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 사령부의 부관참모부에서 있던 사건이고요. 그 부관 참모가 가해자입니다. 그리고 보좌관이 피해자이고요. 계원들이 다 피해자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동안 사단장과 참모장이 몰랐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공공연하게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서류 결재 판으로 간부의 머리를 때린다던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계급들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 김소원/사회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군 이기 때문에, 군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건 터지고 나서요. 많은 분들이 공분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목소리를 높였는데 막상 재판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전망. 참 암울합니다.
▶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15사단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요. 15사단이 지난 번에 검찰관이 바뀌었기는 한데요. 바뀌기 전 검찰관이, 검사에 해당됩니다. 성추행 피해자를 협박해서 서로 취하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이 부대가 사실은 군이 검찰관이라는 검사도 있고 경찰에 해당하는 헌병대도 있고요. 군사법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적 구제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가해자 편에 서서 수사를 진행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결국 오 대위가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 자살을 선택한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 군 성폭력 상담소를 내년 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 기념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것도 저희가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국가가 결국 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런 성폭력 상담소를 만들어서 더 이상 군인들이 죽지 않고 피해자가 말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오 대위 포함해서 7명의 추가 피해자가 나왔는데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전망되는 상황이 말이죠. 군의 문제이기도 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의식 여전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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