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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줄에 묶인 장성택 모습 공개…즉시 사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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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어제(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에 대한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서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장성택을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을 즉시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장성택은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박혁명종파행위자로 낙인찍혀 체포됐고 그 장면이 이례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중앙통신은 재판 과정에서 장성택이 모든 내용을 시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성택이 정권 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하면서 인민군대에까지 마수를 뻗치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장성택을 2010년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처형된 박남기 전 노동당 부장의 배후조종자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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