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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자' 속여 미혼여성들 등친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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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결혼을 미끼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주식투자 명목으로 8억 원 상당을 빌려 달아난 혐의로 35살 권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4명의 여성에게 차례로 접근해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 같이 살자"며 8억 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무직인 권 씨는 주식 전문가 행세를 하며 고급 아파트를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갖고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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