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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사서 차린 '사무장 병원'…첫 사기죄 실형

건보공단으로부터 32억여 원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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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법상, 병원은 의사나 비영리 단체만 운영할 수 있지만 일반인이 남의 명의로 개원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법원이 처음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사기죄를 적용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한방병원입니다.

불이 모두 꺼져 있고, 문도 닫혀 있습니다.

소유주 조 모 씨는 3년 전 이 병원을 열기 위해 한 비영리 법인 대표에게 매달 2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법인 명의를 빌렸습니다.

불법으로 개설된 이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비가 약 1년 동안 1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설립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모두 16곳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년 동안 32억 1천200만 원을 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씨 등 10명에게 징역 1년형 등 실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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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무장 병원을 만들어도 벌금형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병원 설립 자체를 문제 삼아 사기죄를 최초로 적용한 겁니다.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 건수와 부당급여 환수 금액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도 고려됐습니다.

[백남복/국민건강보험 급여관리실 부장 : 의료계와 협의체를 만들어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을 관리하고 사법기관 등과 공조하는 등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 병원은 원장이나 의사가 자주 바뀌며, 지나친 검사와 과잉 치료를 권하는 게 특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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